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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마련! - 실내 공기질 오염물질 측정 확대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개정안 발의! -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등의 내용도 담겨! - 김 의원,“환경은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 실효성 높… 이정헌
  • 기사등록 2021-03-03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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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환경 법률안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확대하고 측정결과 인증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 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 영향지역의 기초의회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합환경허가의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되어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마련은 물론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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