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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기름유출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보상 차질없어야” - 2일(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울산 기름유출 관련 업무보고 받아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3-02 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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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한국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로부터 울산 원유 누유사고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어민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울산 원유 누유사고는 지난해 911,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해상에 설치된 한국석유공사의 해상 원유이송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돼 울주군 일대 해안까지 흘러간 사고로, 특히 어장이 있는 온산강양마을까지 기름이 밀려와 작업이 중단되는 등 인근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달 25일 강양어촌계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피해 어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어 후속 조치 점검 및 신속한 보상 진행을 위해 이번 한국석유공사와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 박현규 본부장은 향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계획수립단계부터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현장조사 및 손해사정 등을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20199월 울산항 염포부두 폭발화재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에서 보듯이 울산항은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유 등 액체 화물 취급 비중이 약 80%로 전국 1위 액체물류항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이 철저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박 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하여 피해보상 청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손해사정사와 긴밀히 협력 중이며,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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