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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 3.2~3.26일까지,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 - 4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3-01 0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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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2일부터 32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12일부터 19971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추진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5858명 가운데 92%138,869, 2분기 지급대상자 15319명 가운데 90.7%136,394, 3분기 지급대상자 15690명 가운데 92.5%139,453,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9,366명 가운데 94.6%141,295명이 신청했다.

연 평균으로는 15308명 가운데 139,003명이 신청해 약 92.5%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1,51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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