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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산불원인 근절을 위한 무단소각 집중단속 추진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2-26 1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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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최형식)은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군을 중심으로 12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을 설치하고 공원묘지,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으며, 임차 헬기 1대를 동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불 방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부터 3월 19일까지를 무단소각으로 인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소각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24일 창평면 용수리 수곡마을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12개 읍면별 홍보에 들어갔다.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단 소각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을방송과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불법소각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관내 312개 마을 대표가 참여해 소각 금지 각서를 제출했으며, 마을주민들도 동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산불발생의 70%가 무단소각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특히 올해는 캠페인 등을 통해 기존 단속 위주의 산불예방과 더불어 마을공동체를 통한 자율적인 예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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