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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소기업 대상, 한달 용수 사용요금 50~70%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 131개 지자체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달 요금 감면 추진 - 최대 약 95억 원의 용수 및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효과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2-23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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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금액)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공사에 감면을 신청한 1개월분 요금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

 

(감면예시) ○○시가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 감면 시

- 광역상수도 감면액 : 583천톤(,감면물량)×100%(광역상수도 사용비율)×81.85(사용요금단가(원수)50%) = 47백만원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 감면받는다.

 

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감면한 바 있음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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