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설 연휴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는 1.25.(월)~2.5.(금)까지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폐쇄 차단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시특별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확산세가 주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다중밀집지역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확인사항은 △ 소방시설 전원차단 행위 △ 경종(사이렌)·스위치·밸브 차단 행위 △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행위 △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이다.
또한 연중 운영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발견시 소방관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 사진을 첨부하여 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설 관계인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설 연휴 기간 집중홍보한다.
백승기 서장은“설 연휴,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보다 유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대책을 면밀히 세워 군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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