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시작’...총 6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1-21 13:50:08
기사수정



장성군이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연간 2회(4월, 6월)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해당 분야 경영주다. 농어업 및 임업 경영체가 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공무원이나 임직원 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장성군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종이형 또는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당 농어업인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83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후변화주간 ‘지구의 날’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추진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동참
  •  기사 이미지 아산署,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밀착형 홍보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