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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제외...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극적 합의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1-21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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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news


앞으로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9시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Δ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Δ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Δ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Δ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Δ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Δ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Δ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택배대란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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