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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3년만에 재수감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1-18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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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 판결 때까지 약 1년 동안 이미 수감생활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잔여 형기는 1년 6개월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미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 침해당한 것"이라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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