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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 2월 8일부터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기간 운영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1-13 2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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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학업 지원을 위해 오는 2월부터 2021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1231일 기준, 3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청소년(2002.1.1. ~ 2002.12.31. 출생자) 중 대학생, 학입학예정 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 청소년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울산 청년 구직지원금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불 교통카드(20만원) 도서 등 구입비가 분기별로 20만원씩 포인트로 지원된다. 배정된 포인트는 온라인에서 전공 서적 등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28일부터 331일까지 집중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하며, 개별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자 통보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222일부터 430일까지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T머니 선불 교통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5월부터는(4월 신청 접수분) 울주군 여성가족과(6)에서 교통카드를 수령해야 하며, 도서 등 구입비는 결정통보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포인트 몰(uljupoint.benepia.co.kr)에 회원 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선호 군수는 더 나은 성장,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향후 울주군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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