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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이만희 '감염예방 위반' 무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선고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1-13 15:21:37
  • 수정 2021-01-13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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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뉴스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은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이 총회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 죄송하다”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혈장 공여를 하는 등 방역활동에 협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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