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재판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인 양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공소 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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