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에 있는 전남대학병원 내분비외과 B 교수가 소매가가 24만원이나 하는 영양제를 유방암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 더구나 이
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까지 겪고 있다.
이 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화순전남대학병원의 내분비과의 B 교수와
광주에 있는 모 의약품 유통 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서로 결탁해 B 교수는
이 약을 처방을 하고, A씨는 약을 광주의 의약품 도매상들과 화순전남대학병원 주변 약국에 독점으로 공급하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제보에 따르면 전남 광주에서 의약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7년 경부터 화순전남대학병원 내분비외과 B교수에게 크리스탈생명공학에서
제조하는 미미르라는 약을 소개했고, B교수는 이 약을 2007년
부터 2016년까지 환자들에게 처방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2016년에
그동안 B교수가 환자들에게 처방해 온 '미미르'와 거의 같은 성분의 약인 '아말피'를
다시 B 교수에게 소개했고, B 교수는 2016년 경부터 현재까지 '미미르'
대신 '아말피'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아말피'를 마더스 제약에 OEM 방식으로
제조해서 화순전남대학병원 주변 약국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주변 약국들은 적게는 월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B
교수의 아들이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유통회사에서 수년 째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취재 기자가 지난 12월부터 화순전대병원측에 이러한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병원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