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엔 쉼이 필요하다”
[뉴스21 통신=추현욱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5월 1일은 지난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다.
근로자의 날 법 제정 당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다시 지정됐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발의된 상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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