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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에게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옛 직장 동료에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2022-06-28
조기환 krnews21@hanmail.net


▲ 사진=픽사베이




엣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아이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4일 인천시 남동구의 옛 직장 동료 집에서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동료의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이는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


범행을 들키지 않았던 여성은 같은 달 30일 다시 동료 집을 찾아 아이의 코 안에 순간 접착제를 뿌려 아이는 점막이 손상돼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아이의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여성은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을 두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범행 위험성,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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